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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4조 (保險料등의 納入告知)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.
1.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등의 종류
2.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
3. 납부기한 및 장소
헌법재판소 2001.10.09 각하(4호) 2001헌마644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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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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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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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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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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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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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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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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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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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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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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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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